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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복합부위통증 봐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01:30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승인을 얻어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부상상병에 대한 승인 후, 치료를 받고 CRPS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에 의해 승인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검사와 진단이 있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 심사의 결과, CRPS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사지, 특히 팔과 다리에 심한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난치성 질환으로서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CRPS는 어떤 질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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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부위에 피부 색변천, 부종, 체온 저하 등의 외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통증이 동반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점차 골다공증, 손발톱의 변천, 사소한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치료는 진통제, 항경련제, 신경차단술, 케타민 치료요법, 척추신경자극기 삽입술, 척수강내 약물주입술 등의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과정만으로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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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CRPS 소송 사례 만화입니다. 손등의 뼈가 골절된 후, 치료 과정에서 CRPS가 발병해, 추가 상병이 불승인이 되어, 행정소송에서 추가 상병의 CRPS가 인정되어 회사나 크레인 회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종결된 사례입니다.치료 과정에서 CRPS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문제부터 1년이 지나고 마취 통증의 학과로 검사 결과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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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S 치료는 마약성 진통제, 항경련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장기간 하게 되는데 재활과 관절 운동도 수반해야 합니다. 사용을 피하면서 기피하게 되면 점차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조심조심 천천히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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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법인 서로는 또 20년간 CRPS환자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을 이기고 대가족과 사회로 복귀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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